8강. 진료비 산정 기준 및 보험종별
* 보험 종별
– 건강보험
차상위 계층 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이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계층
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을 것
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가 되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(별도 신청 등록자)
차상위 1종 : 희귀난치성·중증질환자 등으로, 입원·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(일부 항목 제외)
차상위 2종 : 만성질환자, 18세 미만 등으로, 입원 시 본인부담금 10%, 외래 시 1,000원~2,000원 정도 부담
– 의료급여
1종
2종
* 본인부담 상한제
* 입원료 체감제
* 병리검사
– 원내 자체검사
– 원외 수탁검사 : 검사 수가를 요양기관에서 청구 후 수탁기관과 후불정산
수탁기관 숙련도, 전문인력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인증기준에 따라 1,2,3,4,6,8 등급으로 구분
* 선별급여 : 급여(보험 적용)와 비급여(전액 부담)의 중간 단계로 높은 본인부담률(50~90%)로 예비적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
최신 의료 기술이나 약제를 빠르게 급여권 내 도입 가능하고 정부가 급여 기준을 정하므로 원별 자의적 비용 책정 방지
본인부담상한제 제외: 선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액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 비용은 환급받을 수 없음
* 선택의료급여기관이란?
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기관 이용이 많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본인이 주로 이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는 제도입니다.
목적은 의료이용의 연속성을 높이고 중복진료나 약물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