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보험 제도
국민건강보험
[Last modified date : 2025-09-25]
1. 국민건강보험 개요 ⏫
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제도 안내 페이지 링크 참조
2. 국민건강보험 역사 ⏫
📌 2.1 1990년대 이전
- 1963년 : 300인 이상 사업장 임의적용 근거 마련
- 1977년 : 500인 이상 사업장 당연 적용
- 1979년 : 300인 이상 사업장 당연 적용,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당연 적용
- 1981년 : 100인 이상 사업장 당연 적용
- 1982년 : 16인 사업장 당연 적용
- 1988년 : 5인 이상 사업장 당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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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2.2 1990년대 이후
- 1998년 : 국민의료보험법 제정(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보험 및 지역의료보험 통합)
- 1999년 : 국민건강보험법 제정(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보험 및 지역.직장의료보험 통합)
- 2000년 :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,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
- 2002년 :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(2006.12.31 종료되는 한시법)
- 2003년 :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제정 통합
- 2011년 : 사회보험 징수 통합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- 2019년 :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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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국민건강보험 운영 ⏫
📌 3.1 건강보험 당연지정제
“당연지정제”는 의료기관(병원, 의원 등)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고
건강보험 적용 의료기관이 되도록 강제하는 제도
즉,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되고, 건강보험 환자를 거부할 수 없다
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기업 부속 의원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은
요양급여 진료를 하는 요양기관으로 지정된다
✅ 도입 목적
- 국민의 의료 접근성 확보 : 어느 병원을 가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
-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유지 : 병원들이 돈이 되는 비급여 진료만 하지 않도록 유도
- 보편적 의료보장 실현 : 전국 어디서나 건강보험 적용 의료서비스 제공
✅ 장점
- 전 국민 보장성 강화 : 누구나, 어디서나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음
- 의료서비스의 형평성 확보 : 의료기관이 보험 진료를 거부하지 못함
- 의료비 통제에 기여 : 보험 수가(진료비 기준)가 적용되므로, 과도한 진료비 요구 방지
✅ 단점 및 논란
- 의료기관의 자율성 제한 : 병원이 건강보험 진료를 거부하고 자유롭게 진료비를 책정할 수 없음
- 수가(진료비) 저하 문제 : 정부가 정한 수가가 낮다는 불만 → 의료 질 저하 우려
- 민간 중심 시장화 주장 : 일부는 선택권 확대 및 의료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“지정제 폐지” 또는 “계약제 전환”을 주장
📌 3.2 건강보험 재정
구분 | 항목 | 세부내용 |
---|---|---|
수입 | 보험료 수입 | 직장가입자 :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50% 부담 |
지역가입자 :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부과 | ||
정부지원금 | 국고지원 :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14% | |
취약계층 대상 지원금 포함(의료급여/차상위) | ||
기타 수입 | 건강증진기금, 가산금, 과징금 징수 등 | |
지출 | 요양급여 비용 | 의료기관의 진료비 중 보험 적용분 지급 |
예방,건강증진 사업 | 국가건강검진, 금연지원, 만성질환 관리사업 등 | |
행정비용 | 건강보험공단 운영비, 전산 시스템 유지비 등 |
4. 국민건강보험 특징 ⏫
📌 4.1 진료비 지불 제도
⓵ 4.1.1 행위별수가제
의료인이 제공한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각각 수가를 책정하고 그에 따라
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도입 당시부터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
⬇️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안내 페이지 링크 참조 ⬇️
⓶ 4.1.2 포괄수가제(Diagnosis Related Group)
행위별수가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환자의 진단명 및 치료범주(입원부터 퇴원까지)를 기준으로
일괄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써 현재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
(맹장염, 탈장, 제왕절개 등)에 한해 전국 의료기관에 의무 적용으로 2013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
⬇️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안내 페이지 링크 참조 ⬇️